도시계획 바뀌며 건축한계선 적용 “건물 허물라”는 동래구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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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3층짜리 건물. 동래구청이 건축한계선 1m를 침범했다며 사실상 건물을 허물라고 해 임차인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 제공

부산 동래구청이 건축한계선 규제를 이유로 한 건물을 사실상 허물라고 해 임차인 등이 강력 반발한다. 구청은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들지만,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는 행정에 원성을 높인다.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과거 명륜2초등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의 한 3층짜리 가설 건축물이다. 제과점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2013년 12월께 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학교가 들어서면 철거될 건물이었지만 2017년께 학교 신축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임차인들은 계속 영업을 했다.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설정 후
기존 건물 1m 뒤로 후퇴 조치
권익위 “피해 최소화” 권고 불구
구청 “행정심판 결과 따를 것”

문제는 지난해 동래구청이 이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발생했다. 학교예정부지의 가설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일반 건축물로 등기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알맞은 건축한계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동래구청은 이 건축물이 인근 골목과 이어지는 이면도로 방향으로 1m가량 도로를 침범했다고 본다.

임차인 A 씨는 “건물을 1m 뒤로 물리기 위해서는 기둥을 다 뽑고 계단까지 새로 싹 바꿔야 해서 사실상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라는 말과 같다”며 “오는 22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다 쫓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임차인 등이 입게 될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에 건축한계선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가설 건축물에 한해 건축한계선 적용을 예외로 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래구1)은 “구민의 이익과 정면 충돌하며 별다른 실익도 없는 행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부지가 지정됐다 취소되는 이런 상황은 흔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동래구청은 오는 9일 예정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당장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계속 운영해나가는 입장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크게 보자면 이면도로가 넓어졌을 때 인근 주민들은 교행이 편해져 장기적으로 편의를 누리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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