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톡톡] 대형견 입마개 법안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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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레스트펫 아카데미 원장

작년 여름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물린 스피츠는 그곳에서 15초 만에 목숨을 잃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 중 하나로 공격성이 높아 보호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 종이다. 보호자는 과거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소형견을 죽게 만든 적이 있어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왜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보호자들은 대부분 반려견이 불편할까 봐,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건 예외 상황은 항상 존재하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이런 생각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최근 이러한 사고들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현재 우리나라는 체고 40cm 이상 대형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로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지만, 해당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성격이 좋은 대형견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반려견에 대한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맹견 사육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 사육 면허제란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말 그대로 개의 상태, 개의 상태, 보호자가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와 같은 조건을 보고 맹견을 키울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맹견을 1, 2급으로 분류해 총 19종으로 관리를 한다. 특히 널리 알려진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 셔 테리어, 스태퍼드 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공격성이 높은 4개의 종은 사육이 금지되어 있으며 체중 20kg,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견주 평가 후 사육을 허가한다. 공격성이 높은 개는 수입이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맹견은 사전에 공격성을 확인하는 기질 테스트를 거친 후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의무화가 결정이 된다.

또 다른 나라인 프랑스도 공격성이 높은 4개 종은 일반인이 키울 수 없으며 그 밖의 맹견들은 법원 허가와 주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은 반려견 입양 시 필기, 실기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리스트에 오른 견종을 소유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중·대형견이라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기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법안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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