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수수료율, 대-중소기업간 격차 여전
지난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수수료율이 늘었다. 또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수료율을 유통업체 유형별로 보면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이 뒤를 이었다.
TV홈쇼핑 높고 온라인몰 낮아
1년 전보다 1%P 전반적 하락
쿠팡 등 온라인은 1.7%P 올라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p) 가량 줄었다. 그러나 쿠팡, 쓱닷컴, GS SHOP 등 온라인몰은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p 증가했다. 판매수수료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 격차도 여전히 컸다. 지난해 대·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훨씬 더 높은 29.9%를 적용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5.1%p(대기업 10.1%·중기15.2%)의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났다. 온라인몰은 0.4%p(대기업 10.4%·중기 10.8%)로 격차가 가장 적었다.
한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단체 협상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체협상권과 함께 유통거래 실태 조사 내용 재정비,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