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지급 최저임금’ 22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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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법인 택시기사와 택시업체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1심은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심 후 기사 2900여 명 줄소송
진행 중인 소송가액만 400억대
택시조합·노동계, 결과 예의주시

14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부산에서 미지급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현재 406건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택시기사 437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뒤 2900여 명의 근로자가 각 회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항소심과 새로 추가된 1심을 더하면 소송액은 400억 원이 넘는다.

소송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사와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부산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식으로 대처했다. 사측이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응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기사와 업체 간의 소송전이 줄을 이었고, 부산지법은 올초 1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법은 사납금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기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취지지만, 업체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택시업체가 기사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지 않으면서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어겨왔다고 본다. 택시기사들은 “조합 측은 기사들의 급여를 탈취하기 위해 교섭 때마다 근무시간을 줄였다”며 “판결에 따라 그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 측은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과 그에 준하는 최저임금을 책정했는데, 대법원 판례만으로 그간의 협의를 뒤엎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사가 협의한 소정 근로시간에 수긍해 입사한 기사들에게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최근 서울과 울산, 대전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 합의 효력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와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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