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동물보호·금연… 부산시의회 ‘이색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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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김광모·이성숙 의원 발의

고대영

이르면 내년부터 부산 지역 청년이 군 복무 중 다치면 부산시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 14일 열린 부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년복지와 동물보호, 금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통과됐다.

고대영(더불어민주당·영도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부산시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추경을 통해 연 12억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 고 의원은 “기존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지만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부산시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광모(더불어민주당·해운대2)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돼 곧바로 시행된다. 기존 동물 보호 관련 조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 기관에 위탁,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이성숙(더불어민주당·사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또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로도 부산시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윤지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도 통과됐다. 윤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는 지자체의 재원이 좀 더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재원 배분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손용구(더불어민주당·부산진3)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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