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일방 임금 동결 부당”… 경성대 교수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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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학교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에 항의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동아대학교에서도 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사립대학 쇠퇴에 따른 경영난이 임금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경성대의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2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성대가 취업규칙을 바꿔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회 통념 벗어난다는 2심 확정
동아대 등 유사 소송에 영향

경성대는 2011년까지 교직원에게 매년 바뀌는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2년 3월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보수를 동결했다. 이에 2011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의 보수를 산정해왔다. 2016년에는 교직원 보수 규정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고려해 대학 재정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고 개정했다가 최근 다시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한 임금 미지급 건은 2016~2018년분이고, 경성대는 2심 판결 이후 2020년까지의 임금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에 따른 집단 임금소송 선례를 남긴 것으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성대 교수협의회 측은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이 경영 위기를 핑계로 독단적으로 자행하던 불이익한 임금 변경에 경종을 울렸다”며 “동명대와 영산대 등 교직원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동아대에서도 교수들의 집단 임금소송에 따른 대법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동아대 전현직 교수 94명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동아대는 2013년부터 봉급을 동결했다.

동아대 교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학교 측은 상고이유로 당시 취업 규칙이 타당하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최근 이 규칙을 개정해 상고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성대는 앞으로도 재판부의 명령대로 보수를 지급하면 대학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송수건 총장 담화문에 따르면 대법 판결에 따른 보수체계를 2022년에 적용하면 임금이 등록금 수입의 95%를 넘어선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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