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나체 사진 요구 대만 남성 106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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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 대해 10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고법은 린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린 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페이스북, 라인 등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접근하고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린 씨는 대만대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8월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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