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고리 반경 28~30㎞로 확대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고리원전 반경 20~21km에서 28~30km로 대폭 확돼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역과 남·북·동·부산진구 일부가 포함됐다. 보호대상 인구는 235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하는 안을 승인, 이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만 포함되던 대상 지역이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역이 포함되며 남·북·동·부산진구 상당 부분으로도 확대된다. 비상계획구역 거주 인구는 기존 46만 1844명에서 235만 33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는 주민보호계획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주민보호시스템 구축, 이재민 구호소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방재·구호 물자 확보, 재원 확보 등에도 나서야 한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