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계단에 적치물 두지 말자
필자의 아파트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와 화분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방해가 된다.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더듬어 비상계단을 찾아야 한다. 또 연기가 차오면 호흡하기도 곤란한데 계단 난간에 자전거 등이 있다면 여기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소방법에서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아두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계단에 적치물을 치웠으면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