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시대 시의회 역할 강화에 행정적 지원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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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덕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성숙한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기존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주민·의회 중심 생활자치’(자치분권 2.0)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크고 무거워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직 확대·정비
정책지원팀·예산분석팀 신설 운영
시민에게 도움되는 지방자치 충실

부산시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김경덕 사무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물론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며 “이에 부산시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정비하는 등 지난해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회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위한 독립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주민이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조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됐고,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됐다.

김 처장은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인사독립준비팀을 가동, 2개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면서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정책지원팀을 만들어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배치, 시의원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또 시의회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예산 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분석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47명)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기존 16명에서 추가로 7명을 올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보건 전문인력 등을 ‘핀셋 채용’을 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보건·노동이나 해양·수산분야 등 분야를 넓게 해 채용하다 보니, 보건과 수산분야 전문인력이 없었다”며 “이번에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다양하게 충원하면 시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화되면, 광역의회 사무처와 기초의회 사무국 간의 인사 교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총무처(현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처장은 이후 부산시 해양정책과장, 감사관, 사회복지국장, 연제구 부구청장, 재정관, 시민안전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이사관으로 승진하며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김 처장은 “1대 시의회 때부터 이번 8대까지 시의회가 성장해 오는 모습을 봐 왔는데, 지난해 사무처장으로 오자마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며 “시의회가 집행부에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해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초기라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시민에게 도움 되는 지방자치와,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무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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