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노려 흉기 들고 강도짓 ‘징역 5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빼앗은 강도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알바생 B 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도짓을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한 뒤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하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