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 앞다퉈 코로나 지원 나서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실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캠코, S&LB 임대료 감면 연장
주금공, 전세지킴 보증 요건 완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업이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지원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책을 통해 31억 70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 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 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