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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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3·9 대선 현장 투표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는데 여야 모두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이 핵심이라 선거 당일 현장 투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련법 개정 추진
선관위·정치권 간 방법론은 차이

소위에 올라온 민주당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대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일 중 하루를 정해 오후 6시 전후로 확진·격리자 투표 별도 시간을 부여해 현장 투표를 하면 된다는 구상을 밝혔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선관위와 정치권 의견이 갈려 투표 시간 등 최종안 결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나)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 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면 충분히 현장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최대 100만 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대기할 때 동선도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 확진자일 경우에 서울이 20만 명 정도 된다.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많은 곳은 40명까지 (투표)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드라이브스루 등 전향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될 재택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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