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돼도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 범위가 큰 폭으로 줄어, 사실상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감염 폭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됐다.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다.
감염 폭증에 맞춰 시스템 변화
자가격리 대상 범위 대폭 축소
취약시설 접촉·미접종자만 격리
확진자 격리 기간 7일로 일원화
오늘부터 재택치료는 이원화
이에 따라 요양시설 등의 감염 관련이 아닌 이상,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식당 등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한 셈이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완료자(2차 접종 뒤 90일 내 또는 3차 접종 완료)는 자가격리에서 제외된다.
또 확진자와 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다 가족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가족 내 최초 확진자 발생 뒤 7일 그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자가 격리 대상을 큰 폭으로 줄인 것은 감염 폭증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이달말 국내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이 되고,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몇 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처럼 자가격리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현재 방역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가격리자가 급등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제 여파도 커, 기존의 자가격리 시스템 유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확진 시 격리 기간도 7일로 일괄 통일됐다. 애초 방역 당국은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자가격리 7일과 자율 격리 3일을 더해 총 10일을 격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자율 격리 3일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 지침의 간소화 차원에서 격리 기간을 통일했다.
10일부터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는 60세 이상 등의 집중관리군과 나머지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회 유선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치료 키트 등이 제공된다. 일반관리군은 별도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해열제 등을 마련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별도 진료 신청이 가능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비율이 낮고 현재 방역 인력으로는 모든 확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불가한 것이 재택치료 이원화 배경이다.
한편 재택치료 이원화 시행 전날인 9일 집중관리군 대상 지침이 일부 변경돼 논란을 빚었다. 애초 대상자였던 ‘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이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받은 환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자’로 변경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에게 일괄적으로 치료제가 지급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상 선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