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곽상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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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등 챙긴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4차장검사 김태훈)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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