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임차인 쫓아내려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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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가 10년 이상 마트에서 임대 세차장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을 전환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동일 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입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폐업까지 했지만 현행법상 대형마트 입점 점포는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13년간 세차장을 운영한 A(60) 씨는 지난해 6월 마트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마트 측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다른 업종의 점포를 입점시키겠다고 했다. 계약 종료 3개월을 남겨두고 이뤄진 통보에 A 씨는 새로운 임대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계약만료 다음 달인 같은 해 10월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13년 운영한 세차장 업주 상대
다른 업종 임대 명분 계약 해지
실제론 동일 업종 매장 입점
마트 측 “통보 때 업종 미정 상태”

그러나 그 해 11월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은 프랜차이즈 세차장이었다. 폐업신고 전인 지난해 9월 A 씨는 다른 입점 상인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세차장 입점 소문을 듣고 마트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 때 마트 측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달 마트는 프랜차이즈 세차장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08년 세차장을 인수할 때 권리금 25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에는 권리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사업을 철수해야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A 씨는 “단골손님을 포함해 13년 동안 성실히 가꾼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면서 ”2019년에 권리금 1억 원으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만큼 상권이 좋은 매장이었는데, 마트가 갑자기 업종 전환과 계약 해지를 통보해 권리금 확보 노력을 해보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는 “마트 측이 새로운 점포 공모를 시작하면서부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세차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마트 측은 끝까지 모른척했다”면서 ”마트 내 임대 매장들은 관행과 달리 권리금을 보장받지도 못하다보니 다른 업주들도 같은 방식으로 쫓겨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항의했다.

마트 측은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마트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는 계약만료 3개월 전 적법하게 이뤄졌고 통보 당시 입점 업종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마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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