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 늘려 수령액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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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 활용법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된다? 천만의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원이다. 장기 납입과 연기연금 등을 잘 이용한 결과라고 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격 되는 만 18세 때 가입하면 유리
가입 기간 길어져 연금 수령액 높아
자금 사정 나쁠 땐 ‘납부 유예’ 이용
실직 땐 ‘실업크레딧’도 신청하면 좋아
퇴직 후 형편 따라 조기·연기 연금 선택

■가입기간 늘리는 게 최선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액 1억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더라도 10년간보다는 20년간 넣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18세에 도달하면 서둘러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일단 가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 취업한 뒤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번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뒤 자금 사정이 나쁘면 다시 전화를 걸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나이가 들어 직장을 구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 유예 기간 중에 미납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밀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받게 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후납부와 반납제도가 있다. 직장에 다니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결혼 등의 사유로 실직하는 바람에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로 밀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추후납부다.

추후납부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총 납부금액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개월 수에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월 9만~24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최대 월 47만 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를 감안해 연금 수령액을 잘 고려해야 한다.

반납 제도는 퇴직할 때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신 반납할 때에는 미리 찾아간 돈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매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자율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노후서비스지원 팀 강인균 과장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고 설명한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대상이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추가납부보다는 떨어지지만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9만~47만 원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나이가 60세를 넘어 국민연금 가입 종료를 맞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계속 가입하는 것이다. 납부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내면 된다. 기본적인 월 납입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다.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덜 내면서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강 과장은 "상세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춤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로 최대 50%까지 덜 받게 된다. 이 때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연기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연금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 1개월 늦출 때마다 나중에 0.6%씩 더 받을 수 있다. 5년을 연기한다면 최대 36%를 더 수령하는 셈이다.

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1개월마다 0.5%씩 덜 받게 된다. 5년을 앞당긴다면 30%를 덜 수령해야 한다. 강 과장은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연기연금을 받는 게 총액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기연금보다 총 수령액이 훨씬 적다.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따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때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남태우 선임기자 le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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