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LPG차량, ‘저공해차’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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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차량에 대해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장 세제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후에는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저공해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2024년부터 순차적 조치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보완 시급

기획재정부는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CNG 차량이 있다.

먼저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또 HEV와 PHEV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키로 했다. 정확한 시점은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해 2024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되고 있어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의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이들 저공해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감면을 하기로 돼 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애초 논의됐던 제외 시한인 내년보다는 2∼3년 연장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과 아직 국내에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이르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판매의 64%가 하이브리드차”라며 “3∼4년 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부품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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