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트램 차량비용 부담자’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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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부산항 북항 ‘트램(노면전차, 씨베이파크선) 건설사업과 관련, 트램차량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할지, 해양수산부가 부담할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달 중으로 결론 난다. 트램차량 비용은 4량 기준 180억 원 정도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과 관련, (트램차량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 곧 나올 듯싶다. 법제처 전원회의 결과가 3월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트램 기반시설을 제외한 트램 차량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토록 했다가 시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해수부는 트램 차량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부산시가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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