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위반 횟수 많을수록 과태료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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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반 2회는 2배, 3회는 3배
가중 처분 대상 품목도 확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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