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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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올해도 동네목욕탕 등의 영업용 상하수도료 감면에 나선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고 상하수도료를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이는 2020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6개월분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목을 받았던 진주시가 올해도 경남지역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t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t 수용가는 30%, 1000t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동네목욕탕(대중목욕업소)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감면기간은 올해 1~3월 사용분으로,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각 업소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가 직권 감면한다.

올해 첫 상하수도료 감면 조치로 지역 동네목욕탕 등 자영업자 등은 모두 16억 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 원을 첫 감면한 이래 지난해 상반기 13억 원, 하반기 15억 원 감면에 이어 이번 4차 감면(16억 원)까지 합하면 모두 73억 원 가량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하는 셈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 경남지역 18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상하수도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목욕탕과 소상공인 등에게 적게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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