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회삿돈 횡령 혐의… 경찰, 전 택시회사 대표 수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에서 한 회사 대표가 사망한 또 다른 대표의 명의로 억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모 택시회사의 전 대표인 A 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이 회사 현재 대표인 B 씨로,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B 씨는 고소장에서 A 씨가 대표로 재직 당시 회사 법인 통장에서 현금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A 씨와 그 모친이 각자 대표였다. 모친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해 5월 A 씨는 회사 법인 통장에서 5000만 원을, 모친 사망 이후인 지난해 7~8월 9000만 원을 모친 명의로 인출했다. 여기다 A 씨가 지난해 1~3월 법인 카드로 총 5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도 있다는 게 B 씨 주장이다.

B 씨는 또 A 씨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추가 지급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지난해 10월 주주총회에서 A 씨는 각자 대표에서 해임됐고, 이후 B 씨가 현재 대표가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현재 누나와 상속 소송 중으로, 누나가 B 씨를 앞세워 회사 지분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 돈이 아니라 대표 이사인 모친이 법인에 빌려준 가지급금의 일부를 상속인의 아들로서 인출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A 씨는 “법인 카드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직원의 위로금 지급 문제 역시 퇴직금이 덜 지급돼 노무사와 협의해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해서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