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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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만 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책 수립
1만 527명에게 156억 주거비
4707가구에 맞춤형 주택 공급

경남도는 18개 시·군, 경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신혼부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8월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2021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경남도는 청년 모두가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 간 주거격차 해소를 통한 경남도내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을 핵심목표로 잡았다.

경남도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임대주택을 전년보다 1004가구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도 102억 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과제 중 청년 임대주택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2698가구와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2009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주거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한 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000만 원 한도, 3%)를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정책 중장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도정 처음으로 10년 단위의 청년주거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구축한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기능과 정보를 확대해 온라인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청년 주거지원대책에 도민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도심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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