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적재불량 어림없다”… AI 단속시스템으로 고속도로 대형사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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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이 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순찰차량에 설치된 ‘적재불량 단속 모바일앱’.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47km),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1km) 구간을 단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승용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서 가는 화물차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단단히 결박한 화물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위태위태하게 화물을 싣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사고가 최근 6년간 8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을 제대로 덮거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고속도로 적재불량 화물차는 연평균 8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다.

적재불량 화물차 연평균 8만 건
낙하물 수거 6년간 150만 건
AI 단속시스템 20개 영업소 적용
위반 차량 단속 건수 4배 증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단속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20개 영업소(서울·인천·군자·동군포 등 48개 차로)에 적용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최근 6년간 84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기간에 낙하물을 수거한 건수만 150만 건에 달한다.

‘AI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을 촬영·분석해 실시간으로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적재함이 있는 규격차량과 적재함이 개방된 비규격차량을 먼저 구분해내고 이후 비규격차량의 적재상태만을 확인해 의심차량을 선별한다.

규격차량의 경우 탑차와 탱크로리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비규격차량은 적재함이 개방된 상태에서 화물을 실은 차량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단속카메라의 CCTV 녹화영상을 통해 영업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적재불량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AI를 통해 의심차량 영상만 심사를 하게 돼 판별대상이 하루평균 6800대 가량에서 990대 정도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단속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도 해당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판별범위에서 제외됐던 5t 미만 개방형 중소 화물차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AI 반복학습을 통해 의심차량 분류 정확도를 현재 95%에서 98%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며, 올해 19개 영업소 63개 차로에 해당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오는 2024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영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AI를 활용해 영업소에 진입하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의 적재상태도 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차량에 설치된 스마트폰의 ‘적재불량 단속 모바일 앱’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로 화물차의 적재함 폐쇄 및 적재물 고정 유무를 확인하며 의심차량을 자동으로 선별·촬영해 사진·시간·위치 등을 서버로 전송한다.

지난해 6월부터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고속도로 순찰차량에 거치해 부산울산고속도로(47km),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1km) 구간을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적재불량 단속 알고리즘을 역주행 차량, 보행자 진입, 지정차로 위반 등에도 적용해 다양한 단속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차량 주행속도가 높아 화물차 적재물이 노면에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2차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AI 자동단속시스템을 딥러닝을 통해 더욱 고도화해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운영을 맡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1069년 설립된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1970년 450km에 불과했던 고속도로는 현재 전국을 사통팔달로 엮으며 5000km 가까이 늘어났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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