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의사 살인 후 밭에 묻어버린 40대 여성 검찰 송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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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거(부산일보 4월 21일 자 8면 보도)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5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 등)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밤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B 씨의 가족은 경찰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행적을 좇다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굴착기 작업 사실을 확인해 구덩이에 유기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땅 주인으로부터 “A 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돈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50대 남성 의사인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자 초기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고, B 씨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지인의 승용차를 밀려 지난 6일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옮겼다. 차량 앞 번호판에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종이로 출력해 붙이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금정서 관계자는 “구속 10일째인 25일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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