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으로 뇌진탕…아빠는 맞고소 당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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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YTN 방송화면 캡처

14개월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20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기의 아버지 A 씨는 맞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A 씨 부부는 14개월 된 아기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20대 남성 B 씨가 A 씨 가족에게 다가왔다.

B 씨는 돌연 아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붙잡고는 뒤로 확 넘어뜨렸다. 놀란 엄마가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아빠 A 씨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A 씨 부부는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기는 결국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사고 이후 한 번씩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르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A 씨는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A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넘어진 아이를 본 A 씨가 B 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정도 때렸는데, B 씨가 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B 씨 부모는 B 씨 역시 A 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억울한 A 씨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A 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저희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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