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간 40대…6마리는 추락사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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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집에 방치해 병에 걸리거나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자신의 거주지에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휴가를 갔다. 이 때문에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에서 뛰어내려 6마리가 죽었다.

지난해 3월부터 고양이를 키운 A 씨는 평소에도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양이 9마리가 피부염, 영양실조 등에 걸렸다.

그는 또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치우지 않아 악취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고양이 수가 많고, 가해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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