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상특송 이용업체에 인센티브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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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인천항이 99% 차지
BPA·부산시, 활성화 나서

용당세관에서 해상특송 화물 통관 모습. 부산일보DB 용당세관에서 해상특송 화물 통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상특송 이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하는 등 해상특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해상특송 물동량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과 해외직구 수요 증가로 인해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3494만 건에 달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33만 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해상특송 물동량 대부분이 인천항, 평택항 등에서 처리돼 부산항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물량을 보면 평택항 110만 건(56%), 인천항 84만 건(43%)인 데 반해 부산항은 1만 8000건(0.9%)에 그쳤다.

이에 BPA와 부산시는 올해부터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항 해상 특송장을 이용하는 업체에 1TEU당 8만 원의 인센티브를 공동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인센티브 제도를 공고한 이후 5월 기준으로 부산항 해상특송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 인센티브가 해상특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는 BPA와 부산시가 50%씩 공동으로 지급한다.

부산항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으로, 지난해 9월 용당세관에 정식 개장했으며, BPA·부산시·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7일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과 자체시설을 갖춘 통관업체에서 통관한다. 일반화물은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와 검사·감정·검역 절차 등을 거치는 반면, 특송화물은 통관목록 제출과 X-ray 검사만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항의 해상특송 물동량을 증대시키고, 부산의 전자상거래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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