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지자체 역할 구체 명시 안 돼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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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DB
항만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산항을 포함한 전국에서 항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항만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지자체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 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고,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 주도로 민간 하역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협의체 구성에 지자체 배제
“지역·특수성 반영 뒷전 부실 우려”
먼저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항만사업장별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작업별 감독자 배치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선사·하역사 도급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각 항만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항만안전점검관 등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에 항만인력 안전과 신설을 위한 인원 5명과 지방해수청에 배치할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을 요청한 상태다.
특별법이 다음 달에 시행된 이후에도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항만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될 때까지는 안전 점검을 강화해 시행한다. 2022년도 항만별 안전 점검 및 안전 캠페인 계획에 따라 상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되는 항만안전협의체에 지자체 몫이 빠진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구성되는 항만안전협의체에 지방고용청, 항만공사 등이 포함되는데 정작 부산시가 없다”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협의체가 부산항이라는 지역성이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