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다가오는데…분류·처리기준 없는 ‘방사성 혼합폐기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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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상 물질·분류 기준 마련하고 인수·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부산일보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방사성혼합폐기물 안전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과 위해물질이 섞여 있는 폐기물을 뜻한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개념 정의만 되어 있을뿐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방사성의 위험 정도도 극저준위 또는 저준위라고 추정할 뿐 이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사성혼합폐기물이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기관, 산업체, 병원에서도 발생한다”며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해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동이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안에 위해물질의 대상을 명시하고 동시에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인수와 저장 등 전 단계에 걸친 처리 프로세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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