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꺾기·근로계약서 미작성…“부산 알바 청소년 절반이 부당한 대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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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부산교육청 협조를 얻어 6월 한 달 간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8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603명의 47%가 부당대우 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당한 부당대우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임금꺾기) 요구’ 23.2%, ‘급여 지급 지연’ 17.2%, ‘휴게시간 없음’ 13.4%, ‘임금 체불’ 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9.5% 순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속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8.5%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5.5%였다. 응답 학생 중 64%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원칙 위반 피해를 본 셈이다.

응답자 중 시급을 정확히 밝힌 162명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9160원)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학생은 13%로, 이전 조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보험 가입률은 12~14%로, 여전히 낮았다.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 7시간 이상 근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부당한 대우를 겪은 청소년의 49.6%는 참고 일했고, 21.8%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관할 지자체·노동청에 신고한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올 10월 벌인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 청소년 52명 중 55.8%가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30.8%였고, 7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23.1%였다.

이번 조사를 맡은 유형근 부산대 교수는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시의 행정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며 “플랫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법안과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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