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4명 추행한 연기학원 원장 징역 6년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17세 청소년 성폭행 혐의도
종교적 믿음 앞세워 학생들 세뇌
제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기학원 원장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남구의 한 연기학원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목사가 되기 전 신분)인 A 씨는 2017~2019년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연기를 배웠던 10~20대 제자 4명을 연습실과 소극장 등지에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당시 17세였던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제자들에게 연기를 배우고 교회를 다니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강의와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세뇌한 뒤 추행 또는 간음했다고 봤다.
하지만 A 씨 측은 법정에서 제자들과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자들과 수직적이거나 고압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제자들과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성, 피해자들이 단체로 A 씨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A 씨와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제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았던 당시 고등학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 내지 간음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