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에 구멍… 딸 시신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긴 친모, 양육수당 부정수급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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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은폐한 친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경기 평택시 소재 친모 A(34) 씨의 집과 친정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통해 딸의 사망 전 직접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A 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B(29) 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양이 사망한 것을 알았음에도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보관했다. 같은해 출소한 B 씨는 C 씨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본가 옥상에 숨겼다.

C 양의 사망은 3년 가까이 숨겨졌으나, 지난달 27일 포천시가 만 4세인 C 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기록이 없는 점,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사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에 나서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다만 "학대로 인해 숨진 것은 아니다.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C 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각해 C 양이 사망하기 전에 구멍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은 "사람 맨눈으로 확인될 크기의 구멍이지만 사후에 생긴 건지 생전에 생긴 건지 판단되지 않는다"며 "타살 흔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딸의 사망 이후 400만 원에 달하는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확인했다.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사이에는 숨진 C 양 외에도 9살인 아들이 한 명 더 있으며, 현재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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