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시가 11억 문턱’ 종부세 부과… 정부는 난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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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종부세 개편안 당론 법안 추진
정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 주장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아파트 고층빌딩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아파트 고층빌딩 전경. 부산일보DB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억 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1.2∼6.0%)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 등 근본적인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김성환 등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될 종부세 개편안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 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 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두므로 공시가 11억 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다.

일례로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 원을 넘는 5억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 원에서 1000만 원만 넘어간다면 6억 원을 넘긴 5억 1000만 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 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1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 역시 정부는 “너무 가혹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안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의견이라면, 정부·여당 안은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차이도 있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이는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인원 비중을 8%에서 4%로 줄이는 효과를 낸다.

기재부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시장 하향세, 조세 불복 등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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