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땐 30일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땐 화물운송자격 취소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검토하면서 그 효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에는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발동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실제로 개시명령이 떨어지면 정부와 화물연대가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교섭 일자를 잡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에 대화를 제안했다"며 "통상 대화 제안 2∼3일 후에 만나곤 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