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나에게 맞는 연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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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한국투자증권 동래PB센터 팀장

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다만, 연말에 상담과 납입이 집중되는 경향도 늘고 있다.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하려면 가계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납입한도가 더욱 늘어난다고 하니 미리미리 공부해 보자.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50세 미만 400만 원, 50세 이상 600만 원이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되면 3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내년 개정안에서는 총급여에 상관없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 600만 원 한도 적용되던 것이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공제한도는 600만 원 납입 시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5%가 공제되면 99만 원, 13.2%가 공제되면 79만 2000원이 절세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납입금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헤택이 추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해야 하는 고소득자에게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도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도 더욱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었다. 앞으로는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후 은퇴 생활 기간이 40년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가계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되는 효과 때문에 필자도 매년 연금에 상당 금액을 납입 중이다. 요즘처럼 절세상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기에 연금은 주목할 만한 재테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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