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 부산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받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준현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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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2명 신체 주요 부위 만지는 등 추행

부산의 한 클럽에서 성추행을 벌였던 현진 경찰관이 30일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클럽에서 성추행을 벌였던 현진 경찰관이 30일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11시께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듣고 A 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준현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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