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상민 해임안’ 발의… 국조·예산심사도 난기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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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책임자 파면은 유가족의 뜻”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여 “막가파식 정치 행태” 맹비난
본회의 때 소속 의원들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정치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1일과 2일 국회 내에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난기류에 빠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권에 이 장관 ‘해임 혹은 탄핵’ 두 가지 안을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 실책은 명백하다”고 해임건의안 발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해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은) 지휘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고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며 유가족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이견이 나오면서 결정을 미뤘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이르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결국 결정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거부 시 다음 주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결론을 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한 것은 ‘국회 과반수 가결’이라는 메시지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정)이 있어야 파면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은 해임안이 추진되자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주무장관을 탄핵부터 시키겠다는 막가파식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적 비극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1일과 2일 본회의를 단독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는 이틀간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야가 대충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정 기한을 코앞에 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지속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예결위 법정 활동도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소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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