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 남긴다’는 교육부…실효성 논란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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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침해 내용 생기부 게재 시안 발표
교원단체 “교권 침해 예방·교육적 효과 극대화” 찬성
부산교사노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우선” 비판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취지의 교육부의 교권 향상 개선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부산교사노조 제공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취지의 교육부의 교권 향상 개선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부산교사노조 제공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생기부 기록이 교권 향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두고는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생기부에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교권 침해 사례의 경우 별도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이번 시안으로 생기부에 교권 침해 사례가 기재되는 강제 조항이 생긴 것이다. 또한 시안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을 우선 조치하는 안도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일선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 재량으로 개최된다. 부산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해마다 90여 건가량의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1호 징계인 학교 봉사부터 7호 징계인 퇴학까지 징계를 결정한다. 위원회 개최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위원회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등 학생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신상 변경 내용만 기재됐다.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경우 구체적인 징계 내용 등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등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산교사노조 윤미숙 위원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 열람은 학생, 학부모만 가능하고 중학교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만큼 제도의 적절성과 함께 어느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학생부에 기재할지, 실제 도입 시기 등이 향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학계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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