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0억대 가짜 상품권 반입·국회의원 협박한 60대, 결국…
중국에서 10억 원대 가짜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친형 등과 짜고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 9968장(총 9억 9800만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 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고 위조 의뢰를 맡겼고, 이후 B 씨가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 울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낸 사실이 관할당국에 적발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2012년 8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 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연락한 C 씨의 돈 31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또 2009년 2월에는 중국 청도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