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세 공장’ 갈등 재발 막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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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발생에 주민 반발 극심
법 개정… 대독산단 내 입주 원천 차단

고성지역 농·어업인과 주민, 환경단체,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는 군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고성지역 농·어업인과 주민, 환경단체,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는 군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이 대독일반산업단지 내 ‘산세 공장’ 갈등(부산일보 10월 12일 자 11면 등 보도)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성군은 최근 대독일반산단에 대한 ‘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

핵심은 산단 내 산세 공장의 입주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변경 계획에 따라 앞으로 대독산단에는 산세 공장을 가동하거나 관련 시설을 도입할 수 없다.

그 동안은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조건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못 박았다.

산세 공정은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할 때 황산이나 염산 등을 이용해 표면에 부착된 부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중소 기자재업체인 A사는 고성군과 맺은 투자협약을 토대로 작년 12월,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산세·도장 공정을 허가 받아 대독산단 내 공장을 건립했다.

그러나 산세 공장 입주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산세 공정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을 비롯해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데다, 산단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어린이집, 유수지 생태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군청 앞 집회를 통해 연일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장건립 건축 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나 행정절차 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군은 지난 7월에서야 ‘사업자가 거짓으로 부당하게 건축 승인을 받았다’ 며 허가를 취소했다.

대독산단 입주 기업은 사전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저감 방안을 확약해야 한다.

애초 도장업만 계획했던 A사는 산단 입주를 앞두고 군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유해 물질 발생은 없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 1월 산세 공정 허가를 받으려 경남도에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는 유해 물질(니켈)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군과 도에 신고한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군은 일련의 행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A사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기존 시설 준공 등 마무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남은 상황에 인허가권자와 법적 다툼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산세 공정 제외’를 요청하면서 논쟁은 일단락 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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