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폿’ 괴정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 3240억 원
분양계획 수립 등 총회 의결 요건
이주·철거 전초단계… 찬반 엇갈려
국정감사에 이례적으로 소환돼 주목을 받았던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조건부 인가가 났다.
사하구청은 지난 7일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괴정5구역 재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했다. 인가 조건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결과 '도급공사의 물가상승분(ESC)' 약 3240억 원이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총회를 개최해 이를 설명하고 의결을 거칠 것을 명시했다. 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조합원 분양신청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원의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의결을 거칠 것 등도 포함됐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면 통상적으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된다.
괴정5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괴정5구역은 부산 첫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선정돼 3600세대 대단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지역구(사하갑)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주도로 국정감사에서 검증받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해임된 A 전 조합장이 사업의 예상 매출액(2조~3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00억~150억 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 조합장은 포스코건설과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 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측은 즉각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최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조합원들도 관리처분인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눠어 있다. 찬성하는 측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원주민의 고통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는 입장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