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사업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자위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9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뼈대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는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