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동 화재' 재발 막는 법안 통과
경보기 정지 때도 안전 조치해야
올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재송동 고층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화재경보기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방시설 정지 이후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은 통상적으로 정지할 수 없지만,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 정지 후 언제 다시 시설을 재가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 올 6월 27일 재송동 고층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화재 참사에서처럼 ‘치명적인 화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법안 공포까지는 보름 정도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로 내년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