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항만공사, 공기업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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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연수원도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높아질 듯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바뀐다. 또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수산연수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매우 높은데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규모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로 나눈다. 이 가운데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50% 넘는 공공기관이 공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자체수입이 85% 넘는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부른다.


강원랜드와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한전 등이 시장형 공기업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등이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무부처 권한과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기준을 상향해 이를 충족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유지되고 안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숫자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수산연수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 →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부산항만공사는 기재부가 경영관리를 맡다가 해양수산부가 경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경영평가도 주무부처가 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어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해야 하는 점은 똑같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그 기준도 끌어 올린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던 예타 대상이 2000억 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되고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이 500억 원이던 사업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들을 좀더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했다. 사회적 가치 비중은 전 정부 때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재무성과를 더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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