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철새 보호구역 주변 환경 따라 손질… 15년 전 103k㎡ → 87k㎡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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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규모 변천 56년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에서 고니와 청둥오리 등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뿌려준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남단 갯벌에서 고니와 청둥오리 등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뿌려준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56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인근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조정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는 전체 면적이 100k㎡를 넘을 정도였지만, 수차례 보호구역 조정을 거치면서 87k㎡ 규모로 줄었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의 총 면적인 약 87.28k㎡는 최근 10년간 변동 없이 유지됐다. 보호구역 확대나 축소 등을 비롯한 보호구역 조정이 최근 10년 동안은 없었던 것이다.

가장 최근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진 것은 2011년으로, 당시 문화재청은 철새도래지로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강서구 명지동의 1.2k㎡ 규모 일부 구역이 목재 야적장 등으로 쓰이면서 철새도래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년 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이 100k㎡를 넘기기도 했다.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총 면적이 247.9k㎡로 추산됐다. 이후 200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면적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됐는데, 2007년께 문화재청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존 면적은 103.27k㎡였다.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구역이 풀리기도 했다. 2007년 10월 부산시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유역 등 52.51k㎡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이에 2008년 문화재청은 심의를 거쳐 부산시가 건의한 전체 면적 중 강서구 가덕도 북쪽 해안 눌차만에서 부산항 신항에 이르는 14.78k㎡를 우선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부산시가 해제를 신청한 면적 중,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33.73k㎡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거쳐 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09년 11월 문화재청은 부산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 보호구역은 축소돼 왔으나, 관련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철새 서식지로 가치가 완전히 상실돼야 보호구역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언해 왔다.

2009년 (사)자연유산보존협회가 실시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생태계 학술조사’ 보고서에서는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지역은 철새 숫자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존 지정구역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며 “새로 확장되는 하부의 사주도 계속 지정구역을 확장해야 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환경을 확인해 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정구역의 조정 문제는 상류부가 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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