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가정’에 차량 개소세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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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수능 응시료 등 15% 세액 공제도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자동차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자동차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18세 미만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300만 원까지다. 또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한 이후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에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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