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확대
창원시가 오는 16일부터 관내 읍면동, 민원센터 55곳을 추가로 선정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앞서 시는 시범운영 대상 10곳을 선정,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12월부터는 주 5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말까지 2차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79개 전 읍면동, 민원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2차 시범운영 55곳은 △창원시 민원센터 24곳 △의창구 5곳 △성산구 6곳 △마산합포구 8곳 △마산회원구 6곳 △진해구 6곳이다.
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로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로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1000여 건의 제증명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도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발급서류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31곳의 위치정보·이용 안내 등을 담은 홍보물을 현수막·배너·전광판·SNS소통방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