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확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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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 점심시간 모습.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 점심시간 모습.

창원시가 오는 16일부터 관내 읍면동, 민원센터 55곳을 추가로 선정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앞서 시는 시범운영 대상 10곳을 선정,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12월부터는 주 5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말까지 2차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79개 전 읍면동, 민원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2차 시범운영 55곳은 △창원시 민원센터 24곳 △의창구 5곳 △성산구 6곳 △마산합포구 8곳 △마산회원구 6곳 △진해구 6곳이다.

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로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로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1000여 건의 제증명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도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발급서류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31곳의 위치정보·이용 안내 등을 담은 홍보물을 현수막·배너·전광판·SNS소통방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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