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민 사람은 없었다” 이태원 참사 6명 구속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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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행안부 장관 등 무혐의 종결
"꼬리 자르기 아니라 증거 존중"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소수의 사람이 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착했다가 넘어지면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3일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참사 책임과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도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선동자들이 ‘밀라’고 외쳤다는 소셜미디어(SNS) 상의 목격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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