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3월까지 선박 온실가스 집중점검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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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항 선박도 에너지효율규제 적용
EEXI·CII 등 사전 점검하고 현장 정책 안내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해 환경규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제공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해 환경규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신 환경규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현존선(현재 운항 선박)에 새롭게 적용되는 에너지효율규제 이행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현존선 배출규제는 기술적 조치(EEXI)와 운항적 조치(CII)로 나뉜다. 총톤수 400t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올해 첫 선박검사일까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받고 에너지효율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 총톤수 50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연간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를 수립해 승인받고 명시된 실행 계획을 지켜야 한다.

부산해수청은 집중점검 기간 동안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에너지효율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미 시행 중인 황산화물 배출규제도 함께 점검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0.1%) 이상일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국적선에서는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를 받을 경우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진행한다.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박 환경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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